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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요금청구서 항목안내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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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7-08-21 11:4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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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기본료

매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월정액으로서,

선택하신 요금상품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.

(월중 가입시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.)

 

*그룹통화료

이용자가 가입한 가입권내에서 동일소속 이용자 상호간 그룹으로

통화한 요금입니다.

 

*개별통화료

동일소속이용자 및 타소속 이용자 상호간 1:1개별 통화한

요금입니다.

 

*국내통화료

이동전화 통화료중 일반 통화와 망내통화료의 합입니다.

 

*국제통화료

국제전화 사업자(KT,데이콤,온세통신)의 요금에 따라 부과됩니다.

 

*데이터통화료

숫자,문자등 데이터 전송을 보내는 경우 패킷단위로 부과됩니다.

 

*부가서비스 사용료

회사가 정한 부가서비스 이용시 정해진 부가사용료를 적용합니다.

 

*정보서비스 사용료

정보제공 사업자가 책정한 정보이용료를 적용합니다,

 

*단말기할부금

신규가입시나 단말기의 변경,그룹통화번호의 변경시에 부과합니다.

 

*장치비

매월 일정액을 최장 24개월 동안 분납 또는 전액납부가 가능합니다.

 

*가입비

신규가입시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.

 

*연체가산금

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 때에는 체납된 요금의 2%에

상당하는 가산금.

 

*감면액

회사가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
 

*부가세

요금항목의 10%이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됩니다.

(부가세는 세법에 의해 적용됩니다.)

 

*원단위절사

10원 미만의 원단위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 

*자동이체할인액

신용카드자동이체,은행자동이체로 납부시에 당월 자사매출청구분의 1%가 할인

 

*선수금

요금등의 선납시 요금확정일이 속하는 월에 상호정산 처리합니다.

 

*해지유보금

해지당월의 사용요금을 정한 방식에 의해 사전수납하는 금액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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